의료실비,간병,실버
예전에 부모님이 제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는데, 혹시 또 가입이 가능한가요?
의료실비보험은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보상이므로 여러 곳에 가입되었다고 해서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추가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 보험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실비,간병,실버
병력이 있고 지금도 치료 중인데 가입이 가능할까요?
과거 병력이나 치료기록이 있고, 현재 질병 및 상해로 치료중이라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이 문제없을 건강할 때 빨리 가입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험사마다 가입기준이 다르므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야 합니다.
※ 보험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별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의료실비,간병,실버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구 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서비스 대상 |
- 보편적 제도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이하의 국민 |
서비스 선택 |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
재원 |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이용자 본인부담 |
서비스 |
- 시설급여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 |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 |
-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비용을 수가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 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 등의 적정여부 심사 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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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으면 공단에서 급여가 지원되던데 왜 간병보험을 또 가입해야 하나요?
등급판정을 받고 나서, 재가급여나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된다고 하지만, 비급여 항목까지 합하면 월 부담액이 만만찮게 발생합니다.
또한 지정된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대체수단으로 간병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 상기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의료실비,간병,실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기준을 어떻게 되나요?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장기요양인정점수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3점 이상 75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