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승용차는 사용 용도에 따라 「출퇴근 및 가정용」과「개인사업 및 기타용도」로 구분되며, 여기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 출퇴근 및 가정용
자가용 승용차를 주로 출, 퇴근 시에 사용할 경우 선택 합니다.
■ 개인사업 및 기타용도
개인 사업을 하실 경우 선택 해야 하며, 업무적인 용도로 사용시 발생한 사고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남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 이를 보상해 줍니다. 보상 내역으로는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등이 있으며, 보상한도는 약정에 따라 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 1억원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수리비용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 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비용을 보상
■ 교환가액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 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또는 사고 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 대차료 (렌트비)
비사업용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실질 수리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의 80%를 보상합니다
■ 휴차료
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 손해를 보상합니다
■ 영업손실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이 파괴 되어 휴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보험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직업은 운전자보험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소이며,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가입담보 및 가입한도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되며, 가입할 수 있는 담보와 금액도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입 시 알렸던 직업이 변경되었다면 보험사에 사실을 알려야 보험료 변동 및 가입한도 제한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직업이 변경되어 보험료를 더 내야 함에도 알리지 않은 채 사고가 발생한다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상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업이 변경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보험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알려서 정확한 계약유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 보험상품의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1. 피보험자의 고의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계약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4.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6.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7.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8.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9. 제12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 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