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경영원칙
윤리경영 실천지침
옴부즈만
A+에셋 협력업체
윤리경영 행동규범
윤리경영 행동규범
첫째.
법과 윤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등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
- 임직원 윤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법규에 위배되는 지시는 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다.
- 임직원 윤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법규에 위배되는 지시는 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다.
둘째.
정직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견지한다
- 모든 업무는 정직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
- 모든 업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 모든 업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셋째.
고객 중심의 생각과 변화를 추구한다
- 고객의 중심의 업무처리와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 고객 편익과 권익이 증대될 수 있는 사고와 업무개선을 추구한다.
- 고객 편익과 권익이 증대될 수 있는 사고와 업무개선을 추구한다.
본 윤리경영 실천지침은 A+에셋에 재직중인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TFA와 자회사 임직원도 준수하도록 적극 독려한다.
TFA와 자회사 임직원도 준수하도록 적극 독려한다.
첫째.
공정한 직무수행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해서도 안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반하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을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된다.
-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인사 청탁을 해서는 안된다.
-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을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된다.
-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인사 청탁을 해서는 안된다.
둘째.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이권의 개입이나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
- 직무수행 중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해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입찰/계약 및 계약 이행에 있어 법규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부당한 거래거절, 경쟁사업자 배제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직무수행 중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해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입찰/계약 및 계약 이행에 있어 법규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부당한 거래거절, 경쟁사업자 배제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셋째.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 회계기록이나 그 밖의 재무관리 업무를 처리할 때 법령과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하여야 한다.
- 고객을 속이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모든 정보는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보고 하여야 한다.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 허가나 승인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 회계기록이나 그 밖의 재무관리 업무를 처리할 때 법령과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하여야 한다.
- 고객을 속이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모든 정보는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보고 하여야 한다.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 허가나 승인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곳 옴부즈만은 비윤리, 불법 행위에 대해 직접 제보, 건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보 권장사항 - 임직원의 비윤리·불법 행위 - 판매조직의 비윤리·불법 행위 - 불공정 거래행위 - 모집질서 위반행위 - 기타 윤리경영 관련 건의사항 (예: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반 등) |
제보 자제사항 - 보험회사, 금감원 등에 이미 접수한 민원사항 - 단순 유언비어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사항 - 특정인 폄하/비하/저격 내용 ※ 당사의 보험계약과 관련된 민원은 민원/접수에 접수 바랍니다. 민원성 내용을 비윤리·불법 제보에 접수하실 경우 관련부서로 이관되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민원 접수
|
제보 접수방법
아래의 비윤리·불법 제보를 이용하시거나 이메일(ombudsman@aplusga.com)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내부신고 포함)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비윤리 · 불법 제보
물품 공급, 서비스 제공 등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협력업체들도 기본적 윤리경영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 윤리경영 이행 합의서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 윤리경영 이행 합의서
첫째.
반부패
-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부적절한 이득을 목적으로 특정 가치를 약속, 제안,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 협력회사는 뇌물공여, 사기, 자금세탁, 횡령, 은닉, 거래처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어떠한 부패 행위도 해서는 안되며, 관련법규를 준수해야합니다.
- 협력회사는 뇌물공여, 사기, 자금세탁, 횡령, 은닉, 거래처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어떠한 부패 행위도 해서는 안되며, 관련법규를 준수해야합니다.
둘째.
정보공개
-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협력회사의 회계장부 및 업무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 협력회사의 경영활동,지배구조, 재무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는 해당 법규 및 일반적인 산업계 관행에 따라 공개되어야 합니다.
- 협력회사의 경영활동,지배구조, 재무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는 해당 법규 및 일반적인 산업계 관행에 따라 공개되어야 합니다.
셋째.
공정거래 및 지적재산보호
- 협력회사는 가격담합, 담합입찰 등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 불합리한 경쟁제한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또한 협력회사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A+에셋의 지적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 또한 협력회사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A+에셋의 지적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넷째.
개인정보보호
- 협력회사는 사업과 관련된 협력회사,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합니다.
-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처리,전송 및 공유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처리,전송 및 공유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