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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보험계약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상속인이 사망자(준사망자 포함)의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가입 조회 센터"를 전국의 7개 손해보험 상담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준사망자란 심신상실자나 실종자로서 법원의 판결문(금치산선고, 실종선고) 또는 호적등본에 의거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된 자입니다.(2001년 7월 이후부터 시행)
조회신청은 사망자(준사망자 포함)의 보험가입 사실을 확인하려는 유족(민법상 상속인)은 해당 지역의 손해보험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결과확인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 "사망자보험계약조회결과"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ㅇ 상속인 본인방문시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신분증(방문자),
ㅇ 대리인 방문시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신분증(방문자), 위임장(상속인), 인감증명서(상속인)
※ 조회센터 전화번호
ㅇ 서울 : 02) 3702-8629 / ㅇ 수원 : 031) 238-4242
ㅇ 부산 : 051) 464-2272 / ㅇ 광주 : 062) 226-0301
ㅇ 대전 : 042) 254-6921
출처 :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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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을 때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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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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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보가 잡히면 그 부위에 대해서는 모두 보장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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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보는 총 몇 개까지 잡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