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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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제도란 무엇입니까?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회사는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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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 연체 시 계약의 효력도 상실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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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언제까지 납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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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보험이 실효 되었어요. 계속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연금보험
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증명서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